도서관 규정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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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청암대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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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직능)
본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 및 다양한 학문연구와 교육을 위해 국내외의 도서류와 참고자료, 학술정보 등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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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본 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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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운영)
본 도서관은 총장이 임명하는 도서관장이 운영을 총괄하며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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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기구 및 직원)
본 도서관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 이외에 수서 계, 열람계를 두고 직원배치 및 교육·훈련은 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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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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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서계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료수집 및 선정․구입
- 도서분류․편목 및 장서등록
- 전자도서관 관련업무 및 DB개발
- 장서구성비율 결정
- 도서비의 예․결산
- 일반물품 구입요구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상호대차 및 도서관 홍보
- 타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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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열람계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서 대출과 반납
- 자료의 비치 및 전자정보 참고봉사
- 신간도서 안내 및 도서관 이용안내
- 도서관 이용자 관리 및 열람통계
-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
- 신문정리 및 도서제본 업무
- 도서입고, 검수, 보관관리
- 서가정리 및 배가
- 열람실관리
- 반납연체자 조사 및 대출정지
- 연체료 관장 및 분실․훼손․오손자료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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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서계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장 발전계획 수립 및 예산·시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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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발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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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은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발전계획 수립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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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발전계획은 5년마다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층 방안
-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서 방안
-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대학도서관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학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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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도별 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 방향
-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 계획
-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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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은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발전계획 수립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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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예산운영)
도서관은 학생수, 장서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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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은 표의 기준에 따른다.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구분 내용 시설 1. 연면적 ㎡ 이상
2. 재학생 1인당 1.2㎡ 이상 권장도서관 자료 1. 기본도서: 학생 1명당 30권이상
2. 연간증가도서: 학생1명당 1권 이상
제 4 장 자료의 수집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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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도서관자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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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구입도서
- 기증도서
- 교환도서
- 발행도서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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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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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장서 및 자료의 보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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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도서관의 장서 및 자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보관한다.
- 귀중도서 (고도서 포함)
- 일반도서 (교양, 전공도서)
- 참고도서 (사전, 연감류)
- 정기간행물 (잡지, 학술지)
- 논문집 및 학위논문, 보고서
- 멀티미디어자료와 전자도서
- 비도서 자료
- ②전항의 보관구분은 도서관장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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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도서관의 장서 및 자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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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자료의 선정 및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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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 자료의 구입 선정은 각 학과 교수가 작성하여 학과 단위로 신청 또는 도서관 웹 검색의 희망도서에서 신청을 하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구입 신청한다.
- 교수의 학술연구 및 직원의 사무 집행상 필요에 따라 요청되는 도서
-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도서
- 도서관장이 선정한 도서
- 기타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
- ②도서관장은 이를 검토한 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료에 한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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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 자료의 구입 선정은 각 학과 교수가 작성하여 학과 단위로 신청 또는 도서관 웹 검색의 희망도서에서 신청을 하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구입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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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자료의 교환 및 기증)
본 대학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 상호 교환 또는 기증 할 수 있으며, 소장된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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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자료의 납본 및 저작물 이용동의)
본 대학 및 연구소등 기타 부속기관이 간행하는 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납본 저작물은 특별한 동의절차 없이 다음 각 호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본다. 단, 저작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저작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물 위임서(이용동의서)에 조건부 동의 및 반대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구축을 허락함.
- 학술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 는 전부의 배포 및 전송을 허락함.
- 본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 대한 저작물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를 허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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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전자자료의 이용)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는 구독계약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이용 기준과 위반 시의 처리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 5 장 도서의 열람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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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목적)
본 규정은 청암대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대학 교수 및 직원
- 본 대학 외래강사 및 전임조교
- 본 대학 재학생
- 기타 도서관장이 허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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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직능)
- ①자료의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은 학생증, 교직원은 신분증, 기타는 도서관장의 승인서를 창구에 제시한 후 열람 및 대출한다.
- ②참고자료, 정기간행물, 학술논문집, 소책자 및 기타자료를 열람코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 비치실에 입실하여 학생증 및 도서대출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확인 받은 후 열람 전에 필기구 이외의 소지품은 보관함에 보관 한 후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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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 ①도서관은 학술정보 검색 및 열람, 도서관 안내, 이용 방법 안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한다.
- ②홈페이지는 보편적 웹 접근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이용자별 이용권한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③도서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손해 발생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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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개관과 열람 및 대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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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도서관의 개관시간과 자료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대출실 및 참고열람실 : 평일 : 09:00~17:00
- 2. 일반열람실 개관시간 : 07:00 ~ 23:00(연중무휴)
- ②개관과 열람시간은 도서관장이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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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도서관의 개관시간과 자료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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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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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일요일
- 국정 공휴일
- 개교기념일
- 본 대학 입학식 및 졸업식
- ②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전항의 해당일에도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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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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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도서관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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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서관 직원의 지시 또는 명령에 순응해야 한다.
- 방가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금한다.
- 휴게, 끽연을 금하고 다과류 음료수 기타 음식물을 먹거나 지참하는 것을 금한다.
- 화기물 및 기타 위험물 휴대를 금한다.
- 도서관 물품이나 시설을 오손하여서는 안 된다.
-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하여 수시 직원의 점검에 응하며 직원이 학생증의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순응해야 한다. 기타 도서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해야 한다.
- ②전항의 각 항을 위반할 때에는 직원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학칙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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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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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대출금지 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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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의 도서관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 귀중도서
- 사전등 참고도서
- 정기간행물
- 학술논문집
- 비도서자료
- 열람빈도가 높은자료
- 도서관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전항 1-7호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장의 사전 승인으로 특별 대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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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의 도서관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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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대출 책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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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 도서관 자료의 대출 책 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본 대학 교직원 : 10책 30일간
- 외래강사 : 3책 15일간
- 재학생 : 2책 6일간
- ②대출받은 도서관 자료는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오․파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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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 도서관 자료의 대출 책 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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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대출도서의 기한내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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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한 도서관 자료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기한 이전일지라도 반납하여야 한다.
- 1. 휴직, 정직 또는 퇴직 시
- 2. 1개월 이상 국외 여행 시
- 3. 졸업, 제적 또는 휴학 시
- 4. 매학기 시험 5일전
- ②전항의 각호 사유가 발생할 때 직무상 그 수속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서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도서관 자료의 반납을 확인하는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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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한 도서관 자료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기한 이전일지라도 반납하여야 한다.
제 6 장 제재 및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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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미반납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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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한 도서관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타도서 대출을 정지한다.
- 반납연체가 대출기한의 2배를 초과할 때에는 6개월간 타도서 대출을 정지한다.
- 반납연체가 3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조치 한다.
- 재학생, 졸업, 퇴학, 휴학 및 제적상의 도서관자료를 반납치 아니할때에는 제증서의 교부 및 제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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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한 도서관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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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도서관 자료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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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도서관 자료를 분실, 절단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한다.
- 대출도서관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한다.
-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때에는 당해 도서가격의 2배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 ②특정한 도서관자료의 변상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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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도서관 자료를 분실, 절단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한다.
제 7 장 도서관 자료의 점검 및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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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도서점검)
- ①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분실이나 훼손을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자료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간 중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
- ②도서관 자료의 점검 착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실 도서관 자료의 확인
- 잘못 분류된 자료의 발견
- 잘못 배열된 자료의 시정
- 망가진 라벨의 손질
- 잘못된 등록번호의 시정
- 습기찬 도서관 자료의 일광소독 및 손질
- 파손된 제책의 보완
- 서가점검 및 청결 유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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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폐기 또는 제적의 대상)
-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대출중에 분실, 파손, 또는 오손되어 변상 처리된 도서
- 파손 또는 오손의 상태가 현저하거나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도서
- 신판이 출간되어 내용이나 이론이 시대에 뒤져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 도서의 성격상 합철 또는 분철 되어 제적을 요하는 도서
- 도서점검 결과 부재도서의 소재를 3년이상 규명하여도 소재가 불명한 도서
- 학생에게 대출한 도서중 학생의 졸업, 제적 휴학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도서
-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폐기 또는 제적사유가 발생한 도서
- ②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장서의 3%이내로 한다.
-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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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폐기 또는 제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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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적대상 도서가 선정되면 그 사유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 또는 제적처리 한다
- 제적이 되면 도서대장의 해당 도서기록을 적선으로 말소하고 제적의 구분, 제적일자를 기입하고 폐기인을 날인한다.
- 도서현품에 날인 기록된 제 기호표시 (등 록장서 인등)를 직선으로 말소 표기하고 폐기인을 날인한다.
- 제적된 자료 현품은 소각하거나 폐지류로 처리한다.
- ② 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처리는 가급적 학년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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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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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재등록)
- ①제적된 도서를 발견, 회수할 때에는 재등록 하여야 한다.
- ②변경된 도서대금으로 변상도서를 구입하면 재등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자료의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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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자료의 복사)
도서관 자료의 복사를 원할 때에는 관외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제17조 1항)에 한하여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사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물을 복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28조 1항)
제 9 장 평가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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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평가)
도서관장은 학기별 또는 수시로 각 호에 따라 On_line, Off_line을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단, 평가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별도로도 정할 수 있다)
- 도서관의 자료 및 정보자원 부분
- 도서관의 이용 및 서비스 지원 부분
-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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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개선방안)
도서관장은 평가된 항목을 분석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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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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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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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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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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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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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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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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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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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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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