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학교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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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규정

도서관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청암대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직능)

    본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 및 다양한 학문연구와 교육을 위해 국내외의 도서류와 참고자료, 학술정보 등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 제 3 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본 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 4 조 (운영)

    본 도서관은 총장이 임명하는 도서관장이 운영을 총괄하며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제 5 조 (기구 및 직원)

    본 도서관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 이외에 수서 계, 열람계를 두고 직원배치 및 교육·훈련은 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 6 조 (사무분장)
    • ①수서계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수집 및 선정․구입
      2. 도서분류․편목 및 장서등록
      3. 전자도서관 관련업무 및 DB개발
      4. 장서구성비율 결정
      5. 도서비의 예․결산
      6. 일반물품 구입요구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상호대차 및 도서관 홍보
      9. 타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제 사무
    • ②열람계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 대출과 반납
      2. 자료의 비치 및 전자정보 참고봉사
      3. 신간도서 안내 및 도서관 이용안내
      4. 도서관 이용자 관리 및 열람통계
      5.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
      6. 신문정리 및 도서제본 업무
      7. 도서입고, 검수, 보관관리
      8. 서가정리 및 배가
      9. 열람실관리
      10. 반납연체자 조사 및 대출정지
      11. 연체료 관장 및 분실․훼손․오손자료 변상

제3장 발전계획 수립 및 예산·시설·자료

  • 제 7 조 (발전계획의 수립 등)
    • ①도서관은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발전계획 수립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 ②발전계획은 5년마다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층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서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대학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연도별 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 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 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8 조 (예산운영)

    도서관은 학생수, 장서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 제 9조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은 표의 기준에 따른다.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구분 내용
    시설 1. 연면적 ㎡ 이상
    2. 재학생 1인당 1.2㎡ 이상 권장
    도서관 자료 1. 기본도서: 학생 1명당 30권이상
    2. 연간증가도서: 학생1명당 1권 이상

제 4 장 자료의 수집 및 구분

  • 제 10 조 (도서관자료의 구분)
    • ①본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입도서
      2. 기증도서
      3. 교환도서
      4. 발행도서
      5. 기타자료
  • 제 11 조 (장서 및 자료의 보관구분)
    • ①본 도서관의 장서 및 자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보관한다.
      1. 귀중도서 (고도서 포함)
      2. 일반도서 (교양, 전공도서)
      3. 참고도서 (사전, 연감류)
      4. 정기간행물 (잡지, 학술지)
      5. 논문집 및 학위논문, 보고서
      6. 멀티미디어자료와 전자도서
      7. 비도서 자료
    • ②전항의 보관구분은 도서관장이 변경할 수 있다.
  • 제 12 조 (자료의 선정 및 구입)
    • ①도서관 자료의 구입 선정은 각 학과 교수가 작성하여 학과 단위로 신청 또는 도서관 웹 검색의 희망도서에서 신청을 하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구입 신청한다.
      1. 교수의 학술연구 및 직원의 사무 집행상 필요에 따라 요청되는 도서
      2.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도서
      3. 도서관장이 선정한 도서
      4. 기타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
    • ②도서관장은 이를 검토한 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료에 한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구입한다.
  • 제 13 조 (자료의 교환 및 기증)

    본 대학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 상호 교환 또는 기증 할 수 있으며, 소장된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제 14 조(자료의 납본 및 저작물 이용동의)

    본 대학 및 연구소등 기타 부속기관이 간행하는 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납본 저작물은 특별한 동의절차 없이 다음 각 호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본다. 단, 저작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저작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물 위임서(이용동의서)에 조건부 동의 및 반대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구축을 허락함.
    2. 학술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 는 전부의 배포 및 전송을 허락함.
    3. 본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 대한 저작물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를 허락 함.
  • 제 15 조(전자자료의 이용)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는 구독계약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이용 기준과 위반 시의 처리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 5 장 도서의 열람 및 대출

  • 제 16 조 (목적)

    본 규정은 청암대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대학 교수 및 직원
    2. 본 대학 외래강사 및 전임조교
    3. 본 대학 재학생
    4. 기타 도서관장이 허가한 자
  • 제 17 조 (직능)
    • ①자료의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은 학생증, 교직원은 신분증, 기타는 도서관장의 승인서를 창구에 제시한 후 열람 및 대출한다.
    • ②참고자료, 정기간행물, 학술논문집, 소책자 및 기타자료를 열람코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 비치실에 입실하여 학생증 및 도서대출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확인 받은 후 열람 전에 필기구 이외의 소지품은 보관함에 보관 한 후 열람한다.
  • 제 18 조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 ①도서관은 학술정보 검색 및 열람, 도서관 안내, 이용 방법 안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한다.
    • ②홈페이지는 보편적 웹 접근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이용자별 이용권한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③도서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손해 발생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19 조 (개관과 열람 및 대출시간)
    • ①본 도서관의 개관시간과 자료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 대출실 및 참고열람실 : 평일 : 09:00~17:00
      2. 2. 일반열람실 개관시간 : 07:00 ~ 23:00(연중무휴)
    • ②개관과 열람시간은 도서관장이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 20 조 (휴관일)
    • ①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 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본 대학 입학식 및 졸업식
    • ②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전항의 해당일에도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다.
  • 제 21 조 (도서관 이용수칙)
    • ①도서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직원의 지시 또는 명령에 순응해야 한다.
      2. 방가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금한다.
      3. 휴게, 끽연을 금하고 다과류 음료수 기타 음식물을 먹거나 지참하는 것을 금한다.
      4. 화기물 및 기타 위험물 휴대를 금한다.
      5. 도서관 물품이나 시설을 오손하여서는 안 된다.
      6.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하여 수시 직원의 점검에 응하며 직원이 학생증의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순응해야 한다. 기타 도서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해야 한다.
    • ②전항의 각 항을 위반할 때에는 직원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학칙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 제 22 조 (대출금지 도서관자료)
    • ①다음의 도서관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1. 귀중도서
      2. 사전등 참고도서
      3. 정기간행물
      4. 학술논문집
      5. 비도서자료
      6. 열람빈도가 높은자료
      7. 도서관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전항 1-7호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장의 사전 승인으로 특별 대출 할 수 있다.
  • 제 23 조 (대출 책수 및 기간)
    • ①일반 도서관 자료의 대출 책 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 교직원 : 10책 30일간
      2. 외래강사 : 3책 15일간
      3. 재학생 : 2책 6일간
    • ②대출받은 도서관 자료는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오․파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 24 조 (대출도서의 기한내 반납)
    • ①대출한 도서관 자료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기한 이전일지라도 반납하여야 한다.
      1. 1. 휴직, 정직 또는 퇴직 시
      2. 2. 1개월 이상 국외 여행 시
      3. 3. 졸업, 제적 또는 휴학 시
      4. 4. 매학기 시험 5일전
    • ②전항의 각호 사유가 발생할 때 직무상 그 수속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서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도서관 자료의 반납을 확인하는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장 제재 및 변상

  • 제 25 조 (미반납자 제재)
    • ①대출한 도서관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타도서 대출을 정지한다.
      2. 반납연체가 대출기한의 2배를 초과할 때에는 6개월간 타도서 대출을 정지한다.
      3. 반납연체가 3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조치 한다.
      4. 재학생, 졸업, 퇴학, 휴학 및 제적상의 도서관자료를 반납치 아니할때에는 제증서의 교부 및 제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한다.
  • 제 26 조 (도서관 자료의 변상)
    • ①대출도서관 자료를 분실, 절단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한다.
      1. 대출도서관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한다.
      2.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때에는 당해 도서가격의 2배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 ②특정한 도서관자료의 변상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제 7 장 도서관 자료의 점검 및 제적

  • 제 27 조 (도서점검)
    • ①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분실이나 훼손을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자료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간 중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
    • ②도서관 자료의 점검 착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실 도서관 자료의 확인
      2. 잘못 분류된 자료의 발견
      3. 잘못 배열된 자료의 시정
      4. 망가진 라벨의 손질
      5. 잘못된 등록번호의 시정
      6. 습기찬 도서관 자료의 일광소독 및 손질
      7. 파손된 제책의 보완
      8. 서가점검 및 청결 유지
      9. 기타
  • 제 28 조 (폐기 또는 제적의 대상)
    •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대출중에 분실, 파손, 또는 오손되어 변상 처리된 도서
      2. 파손 또는 오손의 상태가 현저하거나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도서
      3. 신판이 출간되어 내용이나 이론이 시대에 뒤져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4. 도서의 성격상 합철 또는 분철 되어 제적을 요하는 도서
      5. 도서점검 결과 부재도서의 소재를 3년이상 규명하여도 소재가 불명한 도서
      6. 학생에게 대출한 도서중 학생의 졸업, 제적 휴학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도서
      7.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폐기 또는 제적사유가 발생한 도서
    • ②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장서의 3%이내로 한다.
  • 제 29 조 (폐기 또는 제적 절차)
    • ①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적대상 도서가 선정되면 그 사유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 또는 제적처리 한다
      2. 제적이 되면 도서대장의 해당 도서기록을 적선으로 말소하고 제적의 구분, 제적일자를 기입하고 폐기인을 날인한다.
      3. 도서현품에 날인 기록된 제 기호표시 (등 록장서 인등)를 직선으로 말소 표기하고 폐기인을 날인한다.
      4. 제적된 자료 현품은 소각하거나 폐지류로 처리한다.
    • ② 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처리는 가급적 학년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0 조 (재등록)
    • ①제적된 도서를 발견, 회수할 때에는 재등록 하여야 한다.
    • ②변경된 도서대금으로 변상도서를 구입하면 재등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자료의 복사

  • 제 31 조 (자료의 복사)

    도서관 자료의 복사를 원할 때에는 관외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제17조 1항)에 한하여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사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물을 복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28조 1항)

제 9 장 평가 및 개선 방안

  • 제 32 조 (평가)

    도서관장은 학기별 또는 수시로 각 호에 따라 On_line, Off_line을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단, 평가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별도로도 정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자료 및 정보자원 부분
    2. 도서관의 이용 및 서비스 지원 부분
    3.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부분
  • 제 33 조 (개선방안)

    도서관장은 평가된 항목을 분석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1.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